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수렵 허가기간 중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양군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하면서 고라니 밀도조절을 위해 포상금 3000만원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 관계자는 “고라니를 잡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잇따라 수렵장을 개장했으나 그 피해가 줄지 않았다”며 “올해는 적색포획승인권(40만원)의 경우 고라니 마리당 6만5000원을, 황색포획승인권(30만원)은 마리당 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400여 마리의 고라니를 잡는 대대적인 밀도조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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