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까지 직불금 지원 확대

전북지역 농민들은 쌀에 이은 밭작물까지 직접지불금을 확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의장 김희수)가 지난 16일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쌀 소득 직불금 등에 대해 지자체가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점을 명문화 한 것은 전국에서 전북이 처음이다. 이 조례에서 농업겞纂?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북도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산물을 농업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농작물겷先源컖임산물 등으로 정의해 사실상 밭직불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도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도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해마다 직접지불금의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도는 또 농업소득보전 지원 대상과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겳楮되構?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문면호)는 지난 15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를 수정, 가결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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