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유통업체와 협약, 월1회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키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오른쪽에서 일곱번째)가 지난 7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유통업체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국 멜라민 파동과 수입 농축산물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농식품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농협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GS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유통업체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이들 유통업체의 매장에 대해 이달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 농축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업체는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매장에 게시한다.

검사항목은 일반 농산물의 경우 식품공전의 농약잔류 및 잔류물질 등 허용기준 고시 항목이며 품질인증 농축수산물은 해당 품목별로 인증된 기준항목이다. 대상업소는 도내 대형할인매장 89개소, 백화점 11개소 등 총100개소이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는 “국민들이 먹을 것 하나를 안심하고 못 먹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제품에 대해 도와 업체가 힘을 합쳐 조사를 하고 적발될 경우 책임을 지는 엄격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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