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14건 적발

우려했던 북한산 송이의 국내산 둔갑판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도내 각지에서 송이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장판매 6건과 미표시 8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무더기로 원산지 둔갑판매가 발생한 것은 가뭄으로 국산 송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을 틈타 북한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 때문이다. 국내산 송이는 1kg에 40만원 정도지만 북한산 송이는 20만원도 안된다.

농관원은 북한산 송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위장판매 사범 6명을 입건하고, 북한산 송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사범 8명에 대해서는 총 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무더위와 가뭄 탓에 송이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이를 틈탄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산 송이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위반 사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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