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동원 힘들고 농가피해 가중, 예산 낭비 우려도

AI 살처분범위 확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살처분 범위를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HPAI가 발생한 7개 지역가운데 5곳의 살처분 범위가 3km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살처분 인원 동원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지연, 살처분 농가들의 반발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소규모 닭, 오리 사육을 원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규모 농장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살처분 인원동원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적 예산낭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AI긴급행동지침(SOP)에 제시돼 있는 대로 최초 발생농장 500m 이내(오염지역)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실시가 필요할 경우 무조건 3km까지 늘리기보단 역학관계가 있는 해당농장만 살처분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동진 양계협회 홍보팀장은 “경기 안성(2.10)과 충남 천안(3.6)을 제외한 전북 익산(11.22·27), 김제(12.10), 충남 아산(12.11), 천안(1.19) 5곳 모두 살처분 범위가 3km까지 확대됐다”며 “이에 살처분 인원동원, 예산허비, 농가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HPAI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예찰 또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살처분 범위 확대는 외국사례를 볼 때 어느 규정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준헌 수검원 과장은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대할 경우 중앙방역위원회에서 역학조사에 따라 결정하게 돼있다”면서 “현 농가 현실에서 지역 개념의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선중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500m, 3km라는 살처분 범위보다는 HPAI 발생농장과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한 살처분이 중요하다”면서 “농장의 방역상태, 역학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 살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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