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HACCP 인증 수수료 부과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승인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HACCP 인증 수수료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가축사육업 20만원,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품·보관업·운반업·집유업등은 66만원(서류심사비 20만원, 현장심사비 46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기준원은 또 스마일 콜 제도를 운용, 업무에 대한 현장 여론을 청취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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