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2월부터 해양 배출시 25가지 검사 방침

▶연간 검사비용 52억 소요…농가 경영압박 가중 우려 내년 2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시 25가지 항목에 대해 성분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성분 검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않아 경영비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시 아연, 구리, 카드뮴 등 총 25가지의 성분 검사를 통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에서 검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리, 아연 등 3개 안팎에 불과하고 25가지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비용이 크게 증가해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도 최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처리 기준 검사 항목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실제 양돈협회가 3300농가가 해양배출로 한 번 검사를 받을 경우의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25가지 항목에 대해 한 번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은 약 100만~170만원이 소요되지만 함량 초과 성분이 적은 상황에서 연간 52억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야 하느냐”며 “실제 검출될 수 있는 항목이 구리, 아연 등에 불과한 만큼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의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비롯해 하수처리오니 등 모두 25가지 항목을 적용받고 있고 일부 항목은 현재 소량이 검출돼도 향후 환경변화 등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면서 “현재 해양투기로 홍게 등 수산물 수출이 중단되고 조업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양돈농가들이 육상처리시설 확보를 통해 분뇨를 처리하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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