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 규격·육질로 세분화

▶정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 가축육종분야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춰야 가축개량업무 담당 기관 및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재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나뉘는 등 세분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정 기준 없이 지정됐던 가축개량기관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할 경우에는 가축개량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재량행위의 투명함 및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분리해 고품질 돈육생산 유도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품질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자 및 시험응시자의 신청수수료를 4000원에서 6000원, 정액처리업등록 신청수수료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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