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원·식약청?

수입 가공버터 유통기한을 변조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을 저가로 판매한 축산물 수입업자와 이를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관중인 관련 제품 85톤은 판매금지됐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가염가공버터의 원래 표시라벨을 제거한 후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스티커로 교체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간을 변조한 후 전국 식자재 판매업소 약 25개소 판매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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