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사육감축 압박 커질 듯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부터 2000년 대비 5%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참여할 경우 경종부문은 기회요소로, 축산업부문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시설채소와 시설화훼 분야의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보고서에서 경종부문은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고 축산업부문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사육감축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밭 줄어 경종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반면한우·양돈업 탄소세 부과 등 경영비 상승 우려감축 기술 개발·배출권거래제 참여 등 급선무 ▲경종=경종농업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기준 연도인 2000년 대비 5% 감축할 경우 경종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시점 대비 약 14.7%가 줄어든 788만8000 CO₂톤으로 추정되어 약 200만 5000CO₂의 잉여배출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벼와 밭농사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축산업=축산업부문은 각 축종들의 생산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인 2000년보다 크게 늘어나 오히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41여만 CO₂톤이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시작되는 2013년 배출량은 3.9% 증가한 563만여CO₂톤으로 추정되어 약 48만여톤의 감축의무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비육돈 6.8%,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 비육우 3.2%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사료, 비료, 농약 등 농업관련 산업은 경종부문의 축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잉여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와 시설화훼부문은 단기적으로 경영비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잉여 배출량이 존재하는 경종부문은 타 부문으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어 2013년 기준 698억원의 판매수입이 기대되므로 이런 거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무 감축량이 발생하는 축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배출권거래제 참여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육두수 감축 등 개별적인 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경우 비용이 6030억~63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86%나 줄어든 864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창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이 농업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기후정책수단과 농업정책과의 연계가 이뤄지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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