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실시 요령 개정

앞으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 효율적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능력이 있는 관련동업자조합중앙회 또는 각 지부(회)에서 교육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대행업무 수행 비용이 지출되면 위생교육기관이 이를 보전해야 한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장은 다음연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입안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면 된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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