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지역 위치 채란농가 이동제한에 발 묶여

날마다 수십톤 발생…두달 동안 ‘눈덩이’ 불구지자체 “부지 마련해 처리를” 답변…농가 분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최근 발병했던 천안, 아산지역 양계농가들이 계분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와 농림부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아산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 탕정면에서 HPAI가 발생했고 천안지역은 풍세면에서 지난달 20일 발병, 3km 이내 가축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하지만 3km~10km 경계지역에 위치한 채란농가들은 이동제한으로 계분처리가 되지 않아 막대한 양이 쌓였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에게 부지를 마련해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지역의 산란농가인 윤재우 씨는 “HPAI가 아산과 천안에서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동제한으로 계분이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 농장은 매일 약 15~20톤 정도의 계분이 쏟아지는데 거의 두 달 동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풍세면에 윤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채란농가는 모두 6곳으로 총 21만1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반출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2일 동안 일일 약 58톤의 계분이 생산돼 무려 3000여톤의 계분이 농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가들은 이동제한이 풀려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적된 계분의 양이 많아 이를 처리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HPAI가 발병한 지역의 계분이기 때문에 타지역의 계분처리업체가 처리해줄지도 미지수이다. 윤 씨는 “풍세천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계분이 계속 쌓일 경우 자칫 이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적발되면 농가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워낙 많이 쌓이다보니 하루 10톤 정도의 계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업체가 이를 어떻게 해줄 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장기윤 농림부 서기관은 “HPAI와 관련해 계분은 질병전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역에 입각해 처리하고 있고 농가들의 고충도 들어 그들의 피해가 최소화시키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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