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5년부터 3%이내 혼입시 인증 드러나

◇강기갑 의원 자료조사결과 정부가 GMO사료를 먹인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농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유기축산사양관리 모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1월부터 GMO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 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유기사료 등에 GMO의 비의도적 혼입이 있을 수 있는 등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2005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준용하여 GMO 혼입율을 3%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 의원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향후 GMO사료 먹인 유기축산물이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유기축산물 인증조건에 GMO사료 급이를 허용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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