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최대 현안’

한국낙농육우협회의 12대 임원들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13일. 향후 3년이 미국·유럽·아세안 등과의 FTA 체결, 낙농제도개편 등 주요 현안처리를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낙농업계에서는 향후 3년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추진해 온 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목초용 필름 부가세 환급대상 포함면세유 기간연장·공급 기종 늘려야목장가꾸기·농지법 개정 등은 성과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 및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반면 축산 현실은 악취, 오염발생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환경문제와 도시화로 인해 목장을 하고 있는 축사부지 마저 위협을 받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는 2005년 3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선포식을 시작으로 목장 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가 자율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을 통한 목장 식재사업,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용역 보고회, 목장환경 개선 표준 매뉴얼과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부, 권역별 농가지도 교육 등을 통해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여기에 지난해 우수목장 사례를 발굴해 한국낙농육우협회장상을 수여하고 이들 목장의 선도 사례를 책으로 발간해 홍보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지난해 9월 조일현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농지에 축사신축이 가능토록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농축산인 사이에 시각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범축산대책위원회 농지법 개정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이승호)를 구성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입장을 알리는 성명서, 대정부·국회 건의활동, 결의대회, 토론회 개최 등에 앞장섰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7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오랜 소망이 이뤄졌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축사설치 규제사항 등 어떻게 시행령이 개정되느냐 지켜봐야 한다. ▲육우의 브랜드화=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9일 육우데이 소비홍보행사를 비롯해 육우산업 발전대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육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육우브랜드(우리보리소, 농부의하루)가 우수 축산물브랜드로 인증 받게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한우에 가려져 저렴한 쇠고기 정도로만 인식됐던 육우가 우수한 쇠고기로 인정받고 한우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육질개선 등 품질고급화와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축산업등록제가올 1월 1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되면서 두당 사육시설 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그러나 농가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비롯해 전체 낙농환경 문제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협회가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추진과제로 꼽은 ▲축사에서 사용하는 목초용 필름의 부가세 환급대상 포함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을 위해 축산·농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올해 면세유류 기간연장 및 공급기종 대상에 축산기계 포함 등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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