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이 새로운 안전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한인 수입업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 한인 통관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된 안전규정 중 하나인 ‘10+2’가 9월부터 시범적용 된다. 해상운송 화물에 적용되는 ‘10+2’는 세관이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화물정보 10가지와 운송업체가 제시해야 하는 선적정보 2가지를 합한 것으로, 선적 24시간 전 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세관에 전송토록 명시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제시해야 하는 10가지 항목 가운데 원산지부터 제품에 맞는 고유번호(HTS)를 찾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수출통관사가 제시하는 HTS번호가 틀려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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