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지원조건은 개인 및 단체는 3천만원이하, 법인은 1억원 이하이며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 지원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이나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지역농협과 농민의 계약재배에 의한 농산물 일시 매입자금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는 7월 25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