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동약협회로 관련업무 이관 “제품 개발 활성화” vs “카피제품 난립” 의견 엇갈려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와 변경신고 업무가 농림부에서 한국동물약품협회로 위탁, 신고절차 및 허가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제품이 난립해 업체들의 과당경쟁 및 농가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 1월 26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범위 및 신고요령에 관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범위는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항산화제·미량광물질 등이 함유된 단일 또는 복합제제로서 사료효율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동물약품업계는 동물약품협회로 신고가 이관되면서 제품 허가 시간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업체에서 허가가 쉬워지면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향후 수출을 위한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 것. 박종명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소장은 “신고업무의 협회 이관은 규제와 감시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면서 “품질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른 제품 난립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해져 제품의 질적저하가 발생, 가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약품시장축소로 업체들의 과당·출혈경쟁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깊은 연구보다는 카피제품 난립, 미검증된 저렴한 원료 사용 등 결국 농가피해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사료업계 관계자는 “미량광물질에는 카드뮴, 코발트 등 유해성분 상존 가능성이 높아 사료관리법 내에서 관리해야 하나 제정안에는 동물약품협회 신고를 통해 제품출시가 가능해졌다”며 “이 경우 식품,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기준구분이 애매해 보조사료로 제조한 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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