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대의원회 통과 계획안 재검토 탓…사업 추진 지연

대의원회까지 통과한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을 또 다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이 지연,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현 승인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은 각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의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자조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을 농림부가 재검토하면서 사업 최종승인이 지연돼 매년 자조금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 양돈과 한우자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경 대의원회를 통과한 최종 자조금 사업계획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했지만 한 달 넘게 농림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 지난해에도 양돈은 1월초에 농림부의 최종 승인이 난 반면 한우는 3월에 마무리가 됐다. 현행 자조금법에는 축산단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 시행규칙에는 11월말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자조금법에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으면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다시 농림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농림부가 대의원까지 통과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자조금사무국과 축산단체, 농림부의 담당부서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 전 사전 조율을 하고 있고 자조금관리위 회의에 농림부 담당자가 배석돼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을 통과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돈업계의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이 난 사업계획이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매년 사업계획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업계의 관계자도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이라면 농림부가 손을 봐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대의원에서 승인이 난 부분을 임의대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양돈자조금관리위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자료제출을 미리 해달라”면서 “앞으로는 대의원을 통과한 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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