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표기방법 모르고 지자체는 업소 파악 안되고

8곳 현장조사 결과 1곳만 바르게 표시지자체 “홍보·계도에 초점” 단속 소극적 지난달 1일부터 300㎡ 이상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업소들은 표기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상 업소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와 한우자조금사무국이 최근 서울과 경기 이천지역 300㎡ 이상 쇠고기 판매 음식점 8곳을 확인한 결과 방이동 ㅈ음식점과 ㅋ음식점, 방배동 ㅎ음식점, 청담동 ㅋ음식점 모두 원산지 표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표시를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갈비 미국(산) 등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경기 이천의 ㅇ음식점은 불고기 200g(국내산), 한우최고급 130g(국내산), 양념갈비 1인분 2대(국내산) 표기하는 등 도곡동 ㅂ음식점 모두 표기방법이 잘못 돼 있었다. 대치동은 ㅅ음식점은 메뉴판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만 종업원들의 교육부재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역삼동 ㄱ음식점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부 업소에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소 파악조차 못했거나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 이천시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청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지만 아직 대상업소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의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450여곳으로 파악돼 시청에 보고했다”면서 “단속보다는 올 상반기에는 홍보, 하반기는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법 도입취지에 맞게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식육 원산지 단속은 유통단계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연계돼야 하고 과학적 조사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원산지 단속권을 지역민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지자체 공무원보다 농관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기호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사무관은 “1년 제도를 시행해보고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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