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자조금법에 조항 삽입 여론 자조금법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인 가운데 의무자조금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우와 양돈자조금의 수납기관인 도축장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농가에게서 거출한 자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수납기관이 자조금을 유용할 경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에 소홀하고 있어 거출률 향상을 위해 농림부가 자조금법 개정안에 지자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축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임봉재 한우자조금사무국 팀장은 “도축장에서는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도축장이 자조금을 미납할 경우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만큼 농림부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철 양돈자조금사무국 과장도 “농림부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자조금 법안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시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민철 농림부 사무관은 “과태료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25일 개최되는 자조금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림부는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100명으로 신설하고 젖소는 150명에서 100명, 돼지 200명에서 150명, 육계·산란계 150명에서 80명으로 하향 조정하며 수납기관 수수료도 거출금의 3/100 이내에서 5/100 이내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등을 골자로 자조금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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