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령 1530원·35일령 3877원으로 인상” 요구

▶정부 “추후 논의할 것” AI피해 오리농가들이 현행 살처분 보상금이 사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현 오리에 대한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 요령은 지난 2003년 12월 처음으로 고시된 이후 2005년도 역시 사육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고시돼 사육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2005년 1월에 고시된 현 기준이 새끼오리, 사료비, 인건비 등 현재 오리 생산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 고시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농가들이 낮은 보상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작년 12월 살처분 오리에 대한 협회 조정 건의안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을 현재 생산비에 맞도록 일반 육용오리 10일령을 현행 1300원에서 1530원, 35일령을 3000원에서 3877원으로 인상,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고시가 이뤄진 상태이고 개정을 하더라고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종식된 이후가 될 것이며 협회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만섭 오리협회 회장은 “현재의 생산비 등 사육현실을 감안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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