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원료로 제조 `가축 피해` 우려

▶생동성 자료 제출 등 규제시급 일부 동물약품업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동물약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약품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현재 카피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약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피제품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원료는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농가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은 A제품을 개발한 B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원료가 30% 이상 저렴하고 판매이익도 특허받은 원제품보다 높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 카피제품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산 원료에 대한 검증없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가축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피제품의 유통이 가능한 것은 현 동물약품허가과정에서 재료에 대한 검증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체약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즉 카피제품 판매를 허가받기 전 실제 사람에게 투여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카피제품이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은 생동성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자료 제출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실정이다. C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검원 검증법은 생동성 자료없이 제출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가축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제3기관이 인증하는 생동성 자료 제출을 통해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성완 수검원 동물약품과장은 “오는 7월 동물약품관리과를 새로 신설하고 생동성 시험이 포함된 동물약품취급규칙이 지난해 개정됐다”면서 “생동성 시험 평가 기관이 없고 업체 홍보시간 등이 필요해 2010년부터 이 규칙이 발효된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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