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기준원

가축사육단계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시대가 열린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돼지의 가축사육단계에도 HACCP적용 작업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축산물 HACCP은 지난 2001년 7월 도축업에 의무화됐고 2005년 1월 배합사료업을 거쳐 2006년 11월 농장(돼지)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물HACCP기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장단계에서의 HACCP적용을 돼지뿐만 아니라 소, 닭 등으로 확대 실시해 사료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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