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 묻은 황사 털고 구연산 소독제로 소독”

올해 봄 사상 최악의 황사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축산·원예농가에 황사대비 요령을 발표하고 농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지근한 물로 수용성 세제 0.5% 용액 만들어
동력분무기로 2ℓ/㎡ 뿌려 비닐하우스 세척해야


▲황사 갈수록 심각=최근 5년간 봄철 황사 발생일수는 2003년 3건에서 2007년 1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고지역에서 구제역으로 폐사한 가축이나 구제역 감염 가축의 배설물, 분비물 등이 주변 토양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오염시켜 황사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2000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외여행객, 수입건초 또는 바람, 황사 등으로 추정했다.

▲예방·예비단계(황사발생 전)=황사에 대한 예보를 라디오와 TV를 통해 잘 듣고 이웃축산농가에도 알려준다. 또 운종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초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피복물을 덮어 둘 준비를 한다.

만약을 대비해 소독약품을 준비하고 방제기와 황사를 세척할 수 있는 동력분무기를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축사는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대응단계(황사특보 발령 시)=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을 방지한다.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막고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한다. 또 노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축사시설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 유입을 차단한다.

▲사후조치(황사특보 해제 후)=축사 주변과 내·외부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거나 소독하고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도 깨끗이 소독한다. 특히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해 분무기로 소독한다.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면밀히 관찰한다. 이 기간 동안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원예시설 대책=황사가 계속 될 때 비닐하우스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미지근한 물에 수용성세제 0.5%용액(200배액)을 만들어 분무압력 15kgf/㎠, 분무량은 2L/㎡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리온실의 경우는 미지근한 물로 옥살산 4%용액을 만들어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에 뿌려주고 3일 후에 물로 분무압력 15kgf/㎠, 분무량은 2L/㎡으로 세척해야 한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