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김영찬 씨, 축사신축 위해 이천 임야 계약

땅 주인, 허가 빌미 명의 변경 마무리 차일피일불법 공사 적발 후 원상 복구 비용까지 떠넘겨 축산농가가 각종 어려움으로 축사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 축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김포에서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영찬 씨는 농장 규모 확대를 위해 2년전 이천지역의 임야 3만2000평을 14억원에 샀다. 하지만 땅주인인 송준의 씨는 명의변경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불법공사를 임의대로 시행하면서 김영찬 씨는 축사신축에 애를 먹고 있다. 김영찬 씨는 “땅값 14억원 중 12억원을 먼저 지불한 후 잔금 2억원을 2년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서 “송 씨가 이천지역에서 이장직도 맡아 축사허가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축사 및 도로허가를 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송 씨가 인감증명발급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농장 입구로 계획된 1500평에 대한 명의변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 씨는 또 송 씨는 축사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여평에 대해 공사를 단행, 무허가공사로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았다. 도로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 평당 4000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을 합의하는 등 수차례 쌍방이행각서를 작성했지만 송 씨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어 김 씨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김 씨는 “송 씨가 무허가공사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6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는 자기 부담 3000만원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송 씨는 각서 불이행 등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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