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 종자 용량을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본보 4월17일자 7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소됐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인태)은 지난 11일 실시한 시금치 종자 용량 실계측 조사에서 종자업체들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자원은 한국종자협회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종자산업법 제121조 제1항 2호의 ‘종자의 수량’을 부피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무게 또는 립수 단위로 표시토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종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시금치 종자 가운데 일부가 실용량이 표시용량에 미달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전국 4개 지역 시금치 주산지에서 7개 업체 10품종을 수집, 지난 11일 용량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6개 업체 9품종의 용량이 표시용량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에 제소하게 됐다.

한편 종자원은 시금치 종자 외에 실파와 얼갈이, 열무, 상추 등의 종자도 실용량 보다 적게  포장, 판매된다는 농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농가 및 농민단체 등에서 공식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각 품목별 종자 용량 실계측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모두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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