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산강Ⅲ-1 간척지 등이 새롭게 대상지로 편입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그동안 개답공사로 인해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못했던 영암 영산강Ⅲ-1 간척지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농가엔 매년 2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그동안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전남도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이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2월31일 이전 논 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가운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 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새롭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지로 선정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5월 말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지급대상 농지는 △1997년 12월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경지정리, 자연재해로 인해 1998~2000년 사이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이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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