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 첫 도입되는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농가의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7일 “비닐하우스 보유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70%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00㎡(약 152평)이상 비닐하우스 중 민영보험사인 동부화재  등에 보험가입을 한 농가로, 가입 증명서류를 읍면동을 통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비닐하우스 보험가입은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해 형의 경우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500㎡(약 152평)미만 비닐하우스, 비규격 비닐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박홍삼 여수시 풍수해보험담당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재해발생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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