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2만6500원으로 올라양돈농가 “담합 의문·경영난 책임 전가” 목청 분뇨 해양처리비용이 1월1일부로 일제히 올라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배출량 감소정책에 따라 처리물량이 줄어들면서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자 이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현재 톤당 2만2000원의 해양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A업체의 경우 1월부터 20% 인상한 2만6500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B업체도 8% 인상한 2만6500원. 이처럼 해양배출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배출량을 2006년 260만톤, 2008년 170만톤, 2010년 800톤, 2012년 0톤 등 연차적 감축계획을 밝히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또 산업폐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4만~5만원인 반면 냄새 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처리가 쉽지 않은 축산분뇨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타당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해 해양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해양배출량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 11월까지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821만4905톤에 달하지만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은 244만9260톤으로 전년대비 5.7% 하락해 감소폭의 차이가 있어 비용 인상시기와 금액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극 양돈협회 감사는 "업체들이 인상금액을 모두 2만6500원에 맞추고 있어서 담합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해양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농가만 죽이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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