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농민, 생물다양성관리지구 지정 호소

겨울 철새 떼가 보리 싹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입자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리밭을 갈아엎는 시위를 펼쳤다.

전북 익산 농민들은 지난 1월경부터 기러기 떼가 보리밭에 날아들어 어린 새싹을 뜯어먹는 것은 물론 보리 뿌리까지 통째로 뽑히는 바람에 대부분의 보리가 고사, 수확량이 현격히 줄어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17일 트랙터를 동원해 보리밭을 갈아엎었다.

익산시 오산면 지역에는 전체 550ha에 보리가 파종됐으나 현재 절반이 넘는 330ha정도가 철새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 중 70%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면적만도 30ha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17일 관내 오산면 신지리 A모 씨와 B모 씨는 철새들의 보리밭 습격으로 80%정도 수확감소가 예상된다며 보리밭 1만2000여㎡(약3636평)를 갈아엎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정상적인 보리 보다 생장이 더뎌짐에 따라 수확 시기가 늦어져 제때에 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 나포면과 익산 웅포면, 김제 만경읍·진봉면·광활면·청하면·죽산면·부량면·성덕면 등 3개시 9개읍면 지역 농민들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시범지구’로 지정돼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부안군도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피해 정도와 피해율에 따라 차등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 오산면 농민들은 “ 오산면 지역은 별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서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오산면도 ‘생물성다양성관리계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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