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2만마리 살처분

▶반경 10km이내 가금류·계란 등 이동통제 전북 김제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 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오리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2004년 2월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그동안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중점관리를 해 왔고 지난 11월말까지 이상이 없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 5일 산란율이 40%이상 떨어져 정밀검사를 의뢰, 10일간의 바이러스 증식 시험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현지 예찰에서 추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가 관찰돼 지난 18일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고병원성 AI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와 충남도는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가금류 2만3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계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씨오리 1만수를 사육하고 있던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2004년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22일 현재 발생농장 3km이내 살처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오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오리가 아닌 토종닭, 메추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도 소비가 50~70%이상 감소해 소비회복이 더딘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오리농장에서 발생했으니 앞으로 소비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 AI 관련보도가 나올 때 마다 소비가 눈에 띄게 주는 만큼 농가들을 도와주는 길은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생농장은 야생오리가 서식하는 풍세천과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004년 3건의 AI가 발생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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