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념육에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내용량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 양념육에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내용량 별도 표시 허용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있어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표시 명확화 △우유류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표시 의무화 △유산균 함유 아이스크림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병곤 서기관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