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원,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

앞으로 양념육에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내용량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 양념육에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식육에 내용량 별도 표시 허용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있어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표시 명확화 △우유류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표시 의무화 △유산균 함유 아이스크림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병곤 서기관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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