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AI피해농가 “수매가 kg당 850원으로 인상” 반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 수매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만인 지난 16일 수매가격이 758원(kg)으로 정해졌으나 관련농가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현황=당초 정부는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계지역(3~10km이내)의 양계산물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때부터 해당농가들은 AI 발생으로 시세가 계속 급락해 생산비의 절반수준인데 시가에 수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해왔다. 또한 수매대상 농가가 토종닭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육계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해 농가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토종닭 농가들은 지난 18일까지 수매를 거부하고 집회신고를 하는 등 정부의 수매가격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정부는 지난 18일 AI 경계지역 가금산물 수매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수매는 농협중앙회가 담당하고 닭은 생체 1kg당 758원에 구매해 냉동으로 비축한다고 밝혔다. 또 닭·오리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해 10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19일부터 kg당 758원에 수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토종닭 농가들이 수매가격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매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종닭 시세의 경우 한국토종닭 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협회 자체가 농림부로부터 공식적인 단체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 그 시세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동태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수매시작일 기준 전순 산지가격으로 수매가격을 책정,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농협중앙회 육계시세의 평균가격인 758원에 수매를 시작했다”면서 “한국토종닭 협회가 공식 단체로 허가가 나지 않아 시세자료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가격에 의한다 해도 육계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매가격이 수매시작일 기준 전순 산지가격이므로 수매하는 시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가 입장=익산농가 AI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종닭은 육계와는 품종, 사육기간 병아리 가격 등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육계기준의 수매가격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며 758원 수매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03년 AI발생 때에도 육계와 토종닭 구분 없이 수매가 이뤄져 불만이 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셈이냐며 이번 기회에 육계와 토종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겠다는 것이다. 심순택 익산농가 AI 비상대책위원장은 “죽어나가는 닭이 늘고 있어 더 이상 수매를 미룰 수 없어 일단 19일부터 수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758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소 육계와 차이를 둬 850원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 한 양계농가는 “전북 익산에 수매대상 농가가 모두 토종닭 농가인데 육계기준의 수매가격을 받고 가만히 있겠냐”고 반발하며 “하루에 마리당 사료만 50원에 연료비 등을 포함하면 70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누가 보상해주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익산 낭산면의 토종닭 농가 역시 “지금까지 정부 수매 기다리다가 죽어나간 닭이 더 많다”면서 “하루에 30~40마리가 죽어나가는데 수매가격은 고작 758원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한숨지었다. 한편 전북 익산농가들은 수매대상농가에 대한 정부조사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 전 익산지역 수매대상농가의 사육수수가 107만수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자체 농가조사결과 47만1000수라는 것이다. 익산 낭산면의 한 농가는 “사육수수 조사한다고 전화가 와서는 6만수 맞죠· 라고 묻고는 그냥 끊더라면서 ”죽거나 판매되는 등 변수는 확인도 안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되겠냐“고 비꼬았다. 이에 농림부 권동태 사무관은 “현재 수매대상농가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나서 시군, 농협 등과 확인 작업 중에 있다”면서 “정확한 수매대상농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