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봉사 강화·거래 투명성 제고 기대 불구 재정적 지원 없을 땐 시행자체 무산될 수도

정부 “특혜의혹 우려” 지원불가 방침업체 수수료·보험 예치금 부담 ‘난색’ 축산기자재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이하 축기협)가 최근 축산기자재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방치돼온 축산기자재 품질 향상은 물론 철저한 사후봉사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인력확보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배경=현재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의거 사후봉사이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농가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축산기자재는 검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검증 없이 농가에 공급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축산기자재 업체 70%가 자본금 10억 이하의 규모로 영세해 전문 사후봉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체의 폐업과 전업 등으로 사후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품질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 축산기자재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체간 선의 경쟁심 유발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다. 여기에 유통질서 및 거래의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축기협이 품질인증 및 사후봉사팀을 설치해 적절한 시설기준과 제도를 갖추어 축산기자재 제조·판매업체 공시제도에 의거 품질인증과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품질인증 축산기자재에 대한 사후봉사는 제조업체와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축산기자재 사후봉사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고 하자 이행보증서로 사후봉사를 보증한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축사농가는 제조업체 및 축기협에 하자발생을 신고하고 하자발생 신고를 받은 제조업체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하자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하자이행확인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사후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축기협이 사후봉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하자보수 비용은 품질인증 예치금에서 정산 처리한다는 것이다. ▲과제=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축기협은 우선적으로 정부에게 2억7000만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협회 주도의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경우 타 협회와의 형평성 논란 등 특혜의혹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축기협의 재정상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협회 자체 자금으로 이를 추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축산기자재 업체, 즉 회원사들의 부담이 큰 것도 문제이다. 제조업체는 연간 100만원의 품질보증수수수료를 납부하고 1000만원의 보증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축산기자재업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업계의 참여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제도 추진에 차질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매우 타당하고 가야할 바를 제대로 접근했으나 시행까지는 건너야할 산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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