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경계지역 대부분 종계·토종닭 사육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양계농가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책 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북 익산 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육계기준 시가보상 방침…생산원가도 안돼 ▲살처분 보상금=정부는 닭·오리, 계란 등의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신고일(11월22일)이전 7일간(11월15일~11월21일)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해 시가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익산지역 농가들은 시가보상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최고신고일 이전 7일간의 산지 평균가격을 양계협회 시세(전북지역)를 통해 계산해보면 1016.6원(육계)이 되고 토종닭협회의 시세로 평균을 내면 1260원이 되는데 이 모두가 원가(육계 1100원, 토종닭 15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북 익산에 한 토종닭 농가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이 육계기준 1203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살처분 농가는 모두 종계, 토종닭 농가고 경계지역(10km)내에도 육계농가가 한 곳(1만6000마리)뿐인데 무슨 육계기준의 보상금 이야기가 오가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지난 2003년 AI 때도 토종닭을 육계시세로 쳐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셈이냐”면서 “보상금평가위원회에 피해농가도 참여토록 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정부는 살처분 농가(계열업체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농가는 포함)는 재입식 출하 때까지의 소득지원을 위한 생계안전자금을,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오리 출하 후,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선 소득안정자금을 최고 1300만원한도에서 구간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함열의 한 농가는 “살처분 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대체 보상금은 언제 줄지 말도 없고 생계안전자금 최고 많이 받아야 1300만원인데 농장의 한달 전기값도 안되는 돈 받아서 식구들과 직원들 생활비나 되겠나...”라며 한숨지었다. ▲수매=정부는 경계지역(3~10km이내)의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을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농가들은 12월 중순부터 수매시점의 시가라면 AI 발생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로 떨어진 시세를 말하는데 질병발생과 이동제한으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사료값 등 추가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수매시점의 시가 수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 낭산면의 한 토종닭 사육농가는 “현재 토종닭 생산비가 1500원인데 AI발생으로 가격이 8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이 가격에 수매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입이 된다고해도 사려는 사람조차 없고 가격은 계속 하락해 답답하기만 한데 수매시점의 시가라니 말도 안된다”고 흥분했다. 이와 관련 권동태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이동제한지역은 방역관 하에 반·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전북지역 농가만 시세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있데 그 지역만 원가 배상하라는 것은 합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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