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내 축사진입 용이” 환영, “자산가치 떨어진다” 우려도

농지 내 건립된 축사시설을 농지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 내에 개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개정 농지법에 대해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됐다고 환영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축산농가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다. 현행 농지법 따라 용도전환 어려워져지역순환농업 기틀 마련 기회 기대감휴·폐업시 처분·원상복구 규제 가능성 ▲축산농가 실익은=농지 내 축사진입이 원활해졌다는 것이 득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정의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에 이용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법체계가 정립돼 있었다. 따라서 농지 내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될 경우 전용절차가 생략되므로 농지내 축산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 등 개방화 물결에 축산업의 확대 및 기반 구축의 발판은 물론 자연순환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축산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축산, 조사료생산 확대, 가축사육밀도 완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법개정과 관련 축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이룩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용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농지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될 경우 농지법 개정의 의미가 바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은 "농지법 개정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싸서 축산업을 포기한 축산농가에게 길을 연 것"이라며 "다만 축사부지를 부동산 투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축산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들만 종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법의 통과가 축산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업과 함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점은=축사시설이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축산농가의 농지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즉,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절차를 거칠 경우 축사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며, 5년 이후에는 타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농지에 건축된 축사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 용도전환이 까다로워지며, ‘목장용지’와 비교했을 때는 자산가치가 훨씬 떨어질 것이란 게 농민단체 일각의 지적이다. 또 현행 농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해놓았다. 따라서 개정 농지법의 후속조치로 농지 내에 설립된 축사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내용이 가능성도 높다. 농지법 전문가는 “조일현 의원이 제출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사를 1년을 초과해 가축사육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농해수위 심사과정에 빠졌다”면서 “경종농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에 원상복구나 농지처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절차가 없어졌지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거쳐야하고 환경관련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지법인 개정되더라도 축사시설의 농지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한 농지법 개정안은 축산시설의 농지진입을 위해 ‘농지정의’, ‘농지전용’ 등 일부 문구만 수정했으나 경종작물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정립돼 있기 때문에 축사시설의 농지진입 이후 까다로운 규제로 축사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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