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산물공판장 일부 중도매인

안성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오세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15일 경매해 5번 중도매인으로부터 391만105원을 받은 소의 지육전반에 수종증상(물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반품처리됐다는 것. 재경매 형식을 통해 17일 85번 중도매인에게 279만2650만원에 판매되면서 오 씨는 차액인 111만7455원을 변상하게 됐다. 하지만 오 씨는 지육 일부가 아닌 전반에 수종이 발생했다면 경매 당시에 발견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하면서 중도매인측이 피해를 부풀려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 씨는 "수종이 지육전반에 발생했다면 오랜 기간 경매를 해온 중도매인과 공판장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일부에서 발생한 것을 확대해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경매 후 고기 분할과정에서 근출혈, 수종 등이 발생해 농가들이 일부 책임을 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관례화되면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문제가 발생한 지육을 확대해 농가에게 필요 이상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는 것. 충남 홍성의 한우농가는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후 100여kg에서 수종이 발생해 중도매인이 변상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다"면서 "문제가 된 고기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중도매인은 주저하더니 결국 아무 변상없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안성의 육우농가도 "중도매인이 문제가 생겼다며 110만원을 변상하라고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고기는 보여주지 않고 변상금을 60만원까지 낮추더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은 전담직원배치, 감시단 운영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신뢰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관 씨는 "농가들이 믿고 출하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전담직원을 제대로 배치해 운영하고 문제 발생시 중재해줄 수 있는 농가가 포함된 감시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의 한우농가도 "일부 중도매인들에게 발생된 문제를 과장하거나 가격을 깎으려는 상습범이 있다"면서 "근출혈 등 고기에 하자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판장이 전문인력을 갖추고 그런 고기를 사전에 유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방법도 개발해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욱 농협서울공판장 경매실장은 "전부 분할하면 근출혈 등을 볼 수 있지만 이분도체 뒤 경매를 하다보니 나중에 수종 등이 자주 나온다"면서 "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전담직원도 있고 앞으로는 근출혈 등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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