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투명하게”

경남도(도지사 김태호)가 깨끗하고 투명한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7대 쇄신지침을 마련했다.

7대 쇄신지침 주요내용
1. 사업자·사업명 공동기재 통장 개설, 타용도 전용 금지
2. 금융기관 입출금 현황 SMS 전송, 무단사용 부당지출 통제
3. 신청자 자부담 능력 확인 등 농정심의 강화
4. 사업계약 체결시 지도감독 공무원 입회, 이중계약 등 방지
5. 사업 착수 전 농림사업시행지침 교육 실시
6. 사업 완료시 담당공무원 입회사진 반드시 첨부
7. 연 2회 현장 확인·사후관리 강화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 농림사업의 시행주체별 유형은 △도 직접 시행 8% △시·군 직접 시행 25% △농협·수협·농촌공사 시행 7% △단체(영농조합)·농업인(개인) 시행 60%이다.

그동안 농림사업은 이 같이 사업시행자가 다양하고 사업수도 많아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기엔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다분했다. 따라서 서류와 사진 등만 검토한 후 사업을 승인하거나 사업완료 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대표자 및 회계실무 담당자의 보조금예산집행 실무능력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대 쇄신지침을 통해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시 사업자 명의와 사업명이 공동 기재된 통장을 개설해 사업 완료시까지 사용하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통장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자부담과 보조금 등의 사업비 입출금 상황을 SMS 전송으로 전달, 무단사용과 부당지출을 통제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사업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확인 등의 농정심의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업체 간의 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지도감독 공무원이 입회해 자격미달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중계약과 서류위조 등을 방지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보조금예산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공정·완료 보고 등 농림사업시행지침교육을 사업 착수 전에 실시한다. 그리고 사업완료 시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입회 사진을 첨부한다. 특히 당초 목적 외 사용, 금융기관 저당 설정,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선 연 2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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