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 이후부터 농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망으로 축사신축을 준비중인 농가들은 2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난 7월 12일 법이 시행된 후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납부 대상에 포함된 농가들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