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서만 과태료 처분을”

☞ “예방차원서 실시해야 질병 은페 막아” 양돈농가들이 양돈장에서의 돼지콜레라 항체가 검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사는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의 경우 항체가가 80% 미만이 나오면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만 농장 검사는 항체가가 80% 미만이 나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회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달라지면서 농가들이 농장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도축장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양돈장 검사를 실시해도 일부 개체에서만 채혈을 하기 때문이다. 김제시청의 한 관계자는 "도축장 검사에서 80% 미만이 나오면 농장 확인을 하지만 방역요원이 검사해 문제가 되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해 농가들이 검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식 양돈협회 김제지부 총무도 "방역요원들이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질병전파가 우려돼 농장검사를 꺼린다"면서 "도축장 검사와 달리 농장검사에서 80% 이하일 경우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도 농가들이 농장검사를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과태료 처분은 도축장 검사 결과를 통해서만 부과하고 농장 검사는 질병 예찰 및 예방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시청의 관계자는 "도축장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실명확인을 통해 농장추적이 가능한 만큼 도축장 검사를 통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농장 검사는 질병 예찰 및 예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농가들의 질병은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도축장 검사는 직접적인 농장 채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PMWS 등 4P가 만연하는 시기와 콜레라 예방접종시기가 겹치면 농가들이 콜레라 접종을 꺼리는 편인데 2차 접종시기 60일령보다 10~20일 늦춰도 100일령 이상에서 채혈할 경우 충분히 항체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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