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록협회 “자가도축 방지” 요구에 농림부 ‘난색’

사슴전용 도축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에 따르면 양록농가들이 사슴 도축 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고비용 발생과 사슴 전용 도축장 부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와 최근 농림부 및 각 도에 사슴 도축장 신, 증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슴 전용 도축장의 신규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존 도축장에서 사슴고기 도축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사슴 전용 도축장 신설은 어렵고 대신 사슴 도축이 가능한 지역별 도축장 내역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양록협회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인데도 사슴전용 도축장이 없고 도축수수가 많지 않아 자가 도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도축건수가 미미해 사슴 도축장의 신,증설이 곤란하다는 농림부의 답변에 따라 현재 도축이 가능한 도축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 축산위생과 관계자는 “사슴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 도축물량이 많아지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도축장이 신, 증설될 것이지 정부가 나서 도축장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현재 사슴 도축이 허가난 도축장을 이용하는 등 지역별로 도 축산과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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