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시민단체 ‘이물질 검출기 시연’ 항의…미 쇠고기 검역 설명회 무산

수검원 인천지원장, 실랑이 끝 설명회장 떠나강기갑 의원도 “방사선검사 규정 없어” 강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설명회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우협회,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6일 인천지원 영종도 축산물검역창고에서 임경종 인천지원장의 진행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 및 검역절차, 개봉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식육 이물검출기 시연 순서로 검역 설명회를 준비했으나 절단검사 직후 시민단체의 항의가 시작됐다. X-레이 투시기인 식육 이물검출기를 시연을 앞두고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과 시민단체들은 “왜 질문은 받지 않냐.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는지 육안으로 어떻게 구별하느냐”며 “광우병 유발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데 0.001g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임경종 인천지원장은 “확인이 왜 안되냐”면서 “이 때문에 검역 설명회를 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X-레이 검사로 마치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뼈조각이나 이물질을 검출할 뿐 위생시설이 열악한 미국 작업장에서 작업도구를 통해 뼛가루 등 광우병 유발물질이 0.001g이라고 묻어 들어온다면 어떻게 눈이나 X-레이로 발견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된 시민단체의 항의에 임경종 인천지원장은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설명회 장을 떠났다가다시 돌아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설명회가 중단됐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오늘 오전 이곳을 찾아 법적 근거도 없는 식육에 대한 X-레이 시연은 불법이라고 밝혔고 이에 검역원에서 시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X-레이 투시 시연을 할까 염려돼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식육에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자력법에 의해서도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방사선 위험에 대해 고려 없는 X-레이 투시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X-레이 검사는 뼈조각 유무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국장은 “X-레이 검사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찾아낼 수 없다”면서 “열악한 미국 작업시설을 통해 유입가능한 광우병 위험물질을 눈으로 검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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