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으로 위치가 바뀐 한나라당이 농어가부채동결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부채대책기금 10조원을 조성하는 등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들이 한·미FTA 비준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원회는 농가부채 해결책, 농자재안정대책, 농가소득 보장대책, 농촌복지, 유통개혁, 자연재해 대책 등 농업현안의 전반적인 대안이 담겨 있는 10개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의 농업분야 선거공약을 모아 선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농정방향의 새로운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한·미FTA와 관련해서 ‘선대책 후비준’ 공약의 ‘선대책’ 명분으로 한·미FTA 비준을 강행 처리할 예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수순으로 한·미FTA를 비준하려 한다면 농가의 반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환방식과 기금의 조성 등이 담긴 농가부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등의 제정과 농어촌 지역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직접지불제 재원조달 방안, 범국민적 농어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 대책마련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미FTA 협정문을 점검해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같이 우리도 협상을 다시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전문가 점검반을 구성해 민간의 비판적 요구를 수용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농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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