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존치됐으나 위상이 약화를 걱정하는 농민단체의 우려가 많다.

농특위 조직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방만한 청와대 직속 위원회를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어 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짐으로써 향후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범농업적인 현안의 조정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도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직급이 한단계 낮아졌다.

물론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농림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직구성의 한계와 이에 따른 농업·농촌과 관련된 범부처적인 업무의 개혁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업무조정 등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농특위가 소지가 높은 것이다.

더구나 농특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진청, 산림청, aT, 한국농촌공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여러 기관과 단체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힘있게 현안을 처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일 때와는 다르게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제기됐던 농민단체 추천 상근 부국장제의 도입은 신임 위원장 취임 후 본 위원회의 심의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농특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춰 기존 농림정책과 연계된 것은 배제하는 한편 농가소득 관련 선진국 사례 등을 발굴해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정책과 예산·복지·교육·과학 등이 혼합된 농관련 범부처간 쟁점 사안을 정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역할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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