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

현재 농촌진흥청의 직무육성품종 처분은 종자산업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육성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실시료로 유상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처분방법은 종자업자나 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원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계약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 있다.

통상실시료는 유사품종의 3년간 판매단가를 산정하여 기본율 2%를 적용하는데, 백마는 주당가격 70원중 실시료는 1.4원으로 전액 국고로 들어가며 농진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진청 직무육성품종이 외국산 품종과 동일한 가격대의 로얄티를 받을 수 없으며 실시료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정부에서 로얄티를 받는다는 오해 소지 방지를 위하여 청에서 받은 처분가격은 통상실시료로 통일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 품종확대 재배 및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업체들이 과도한 판매가격 책정을 하지 못하도록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독과점이나 부당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하여 실수요자가 소속 지자체나 농민단체 등을 통하여 농진청과 직접 계약하도록 알선하고 처분 공고시에도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겠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인기품종에 대해서는 실시권자 및 계약농가의 계약 이행사항을 조사한 결과 품종보호권 침해시에는 법 제169조에 의거 해당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우리 품종 보호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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