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일부 세법이 축산업에는 불리하게 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위해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을 통해 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는 제조업이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어업과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은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반면 축산업은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분류돼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일 경우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축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공정을 거쳐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장에서 노동하는 종업원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개정을 통해 최소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5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 일반법인에는 해당 없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사업용자산 투자금액×3%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인에는 투자금액의 3%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액을 투자금액의 7%까지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입주시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도 구매금액의 7%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업분야인 종자 및 종묘재배업도 200명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축산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분류를 바꿀 필요성이 있어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돈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용직원이 50명을 초과해도 업종 분류가 축산업은 기타로 분류돼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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