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물 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표시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과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일 관련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3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축산물 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조제유류, 우유류, 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수의과학검역원은 양념류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의무표시, 조제분유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안예고를 마치고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관계자는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 표시기준 전반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담당자의 이래를 도모하고 작년도 개정사항 및 현재 추진중인 개정방향을 교육, 홍보코자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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