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 제도 폐지 등 농지규제 완화를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6월경 공포키로 했다.

이 대체농지 지정제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공단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별로 대체농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농공단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건설 등을 이유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또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식량위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는 농촌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만 풀겠다고 하는 것은 부재지주들의 투기를 방기하는 것이다. 농지 규제완화는 농업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환경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일반 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마저 일어난다면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으로 더욱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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