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과 쇠고기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과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관련한 논란거리를 잠재웠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서한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 조항에 근거, 검역주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미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를 했다.

정부는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어느 정도 수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 미국과 추가 협의한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협의문 어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을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지위를 낮추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를 그대로 놔둔 채 서한 교환만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쇠고기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이 크게 후퇴한 것을 봐도 추가 협의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22일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쉽게 검역주권이 보장됐다고 떠벌이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추가 협의 내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농민들을 설득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농민들의 저항이 더 커지지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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