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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만수 이상 취급 5개업체 우선 적용도계장 냉각시스템 완비에 '20억원' 들어2008년 전면 실시…중소업체 '걱정 태산' 내년 1월 1일부터 일일 평균 도축 8만수 이상을 취급하는 도계장에서는 닭고기 포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관련업체들의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황 및 문제점=지난 9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닭고기 포장유통을 시행하는 업체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이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선두업체로서 일부 포장유통을 진행해왔고 내년 의무화를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현재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마니커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에 닭고기 포장기계를 들여왔고 닭고기의 심부온도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완벽히 준비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이 확정된 상황이라 연말까지 최선의 준비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장유통 의무화는 이들 5개 업체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전체 도계장에 적용된다. 닭고기 포장유통을 위해서는 포장공정에 따른 포장비와 인건비, 관련 시설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선두업체도 비용부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중소업체가 이를 감당해 낼지 의문이다. 또 포장유통이 확대 실시되면 브랜드 이름이 노출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등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 업체 대표는 “최근 공장(3000평 규모)에 냉장, 냉동창고, 닭고기 심부온도를 낮추는 설비 등 냉각시스템을 완비하는데 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포장기계가 2억원에 달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 사실상 중소업체가 이런 설비를 완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포장화에는 포장·인건비, 관련 시설비 등 추가비용부담이 따른다”면서 “상위업체들 역시 포장을 통한 상표화로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포장의무화가 자승자박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법이 시행되기 이전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관련업체간의 논의와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의무화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시작해야한다. 정부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목적이 유통과정 시 우려되는 재오염을 방지하고 수입축산물과의 구별을 쉽게 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개도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두루 살펴야한다. 특히 포장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시스템 준비가 필수인데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계장의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포장지나 포장기계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 냉각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위한 시설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도축상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항목이 있다”면서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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